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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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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영 등록기간 제한
작성자 정○○
등록일 2019-11-11
강습도 아닌 단순 자유수영 월회원권도 신청기간을 두고 신청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래 42번 게시물에 관리자가 남긴 답변을 보면 자유수영하는 회원이 강습을 받을 경우 9일간의 자유수영일정을 포기하는 불이익때문에 이렇게 바뀐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9일간의 자유수영을 포기해야하는 회원과 수영장의 관리주체가 환불이나 연장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유수영에까지 신청기한을 두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42번 게시물 2번 답글에 이용고객의 편의와 시민과 고객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있습니다. 다음 자유수영 신청기간까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더 비싼 돈을 내고 수영장을 다니는 것이 이용고객의 편의와 시민과 고객의 복지향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시대에 역행할 뿐 아니라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장전에 월회원권의 신청일자를 제한한다는 안내문자라도 보내주셨으면 이런 오해는 생기지 않았을거라 생각됩니다.





아래 42번 게시물에 관리자가 남기신
  • [답글] 관리자
    저희 공단에서 안내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다보니 누락 된 고객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지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욱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달 21일부터 25일까지는 기존회원 등록기간이며, 26일부터 29일까지는 신규회원 등록기간입니다. 자유수영하시는 분은 21일부터 29일까지 등록하시면 됩니다.

    저희 공단은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