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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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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게시판 입니다.
사천시설관리공단
작성자 황○○
등록일 2020-01-30
환불해주라니까요?
  • [답글] 관리자
    귀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 이용료 환불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이용료 환불은 사천시실내수영장의 환불규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수영장에 방문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셔야하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시 지참물 및 환불규정상의 환불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참물 : 통장사본 또는 이용료를 결재한 카드
    ○ 환불규정
    - 개강 5일 이전 : 전액환불
    - 개강 4일~1일 전 : 10% 공제 후 환불
    - 개강 후 : 취소일 기준 사용분에 대한 일할 계산 공제 및 잔여 일수에 대한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감사합니다.
    20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