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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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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게시판 입니다.
수영장 제한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22-03-07
수영장 이용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진주,남해,고성 인근 지역에있는 분들은 이용 제한이 되면서

직장이 사천에 있으면 입장 가능하다는건 무슨 말인지

방역지침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되서 글이라도 남겨봅니다. 제한 의미없는거 아닌가요?? 진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답글] 관리자
    먼저 사천시실내수영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안 하신 ‘수영장 제한관련’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천시실내수영장은 코로나 19 지역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까지
    사천시민 외 타지역 주민들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타 지역 주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있는 민원이 제기되어,
    타 지역에 주소가 되어있더라도 사천 지역 내 직장·학교의 관사, 기숙사에서 거주할 경우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받아 사천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직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입장 가능 하시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접종증명 및 출입자 명부 작성(안심콜 등) 적용 해제)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사천시 실내수영장은 코로나-19 예방 대책으로 마스크 미착용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의 입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타지역 거주자, 최근 14일 내 해외 입국자도 입장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