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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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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 수중리프트
작성자 장○○
등록일 2019-08-0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체육활동차별금지) 제1항 및 8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체육시설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가 의무화 되있습니다. 또한, 동 시행령 [별표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에 따르면, 입수편의를 위한 경사로 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배치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경사나 손잡의 등은 따로 공사가 필요하므로 입수보조시설인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합니다. 인구30만명 미만의 지방자차단체가 설립한 체육시설은 2015년 4월 11부터 동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고 나와있는데, 사천시실내수영장은 아직 관련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을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천시실내수영장의 경우 이용연령대가 높은 편인데, 이런 기구가 구비된다면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수영장을 이용하기에 더 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