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7.9.부터 시행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개선 대책에 따른 신규 채용시 임직원 친인척(4촌이내 혈족 및 인척)인원수 공개를 붙임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한줄 의견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