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고발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원 및 직원(퇴직자 포함)(이하 “임직원”이라 한다) 및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사장 또는 감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 또는 감사책임자는 제2조에 따라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이사장은 범죄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겨우
3. 부정한 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있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타인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나. 비리를 은닉할 목적으로 보관해야할 문서 등을 파기, 인멸 또는 손괴한 경우
다. 공단의 재산을 절취하는 등 손해를 끼친 경우
라. 문서 등의 위조․변조, 허위문서의 작성,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위․변작, 직인, 인감의 위조․부정사용 또는 공단 명의의 임의사용 등의 경우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 등의 시기 및 절차)
① 고발 또는 수사의뢰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직후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를 범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장이 판단하여 고발한다.
② 고발 또는 수사의뢰는 이사장 명의로 고발장 또는 수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 책임자급의 명의로 할 수 있다.
③ 현장 증거의 보전과 범인의 신병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협조(또는 구두로 고발)를 요청하여 처리하게 한 후 고발장 또는 수사의뢰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 등의 처리상황 관리)
감사책임자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처리내용 등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 고발 또는 수사의뢰 처리상황부를 작성․보존․관리하여야 하며,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인사규정」제55조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정 2018.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