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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현행화 : 2025. 8. 27.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근거한 비공개 기준
호 |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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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호 |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호 |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호 |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호 |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6호 |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td> |
8호 |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공통사항)
작성단위 | 소관사항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목록)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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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서 공통 | 민원 사무 처리 |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1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각종 진정 · 탄원 · 질의 · 고발 등 관련 인적사항 · 민원처리 결과만으로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제출한 개인정보 |
제6호 | ||
비밀유지 |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제1호 (통계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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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개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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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 | · 비밀취급인가 관련 정보, 보안정책 등 비밀 · 대외비 관련 자료나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 | 제2호 | |
비공개처리 | ·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제2호 | |
국민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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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
시설물 관리 정보 | ·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내용, 위험물의 저장위치,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 의 설계도 · 구조 · 경비에 관한 정보 | 제3호 | |
수사 정보 | · 수사관계 조회사항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에 대한 정보 |
제3호 | |
· 수사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진행 절차, 구체적인 방법, 진행상황보고서, 참고인 명단 등 수사에 관한 정보 | 제4호 | ||
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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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제6호 | |
평가·심사·선정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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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공단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공단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 공단 내부의 기획 · 검토 ·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 특정인이 식별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서,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미리 공개될 경우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제5호 | |
각종 정책 및 계획 종합·수립·조정 정보 |
· 각종 법령,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 정부·지자체 및 타 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영업수행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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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입찰계약 및 업자 선정 관련 정보 | 입찰참가 자격심사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 제7호 | |
사업계획업무 |
· 각종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분석 등의 자료와 협약서 ※ 예산서, 사업계획서 등 |
제7호 |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부서별)
작성단위 | 소관사항 (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목록)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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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팀 | 인간 및 직인 관리 | ·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3호 |
채용 | · 직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문제은행 관리, 시험 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각종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 학력, 주소 등 개인정보 | 제6호 | ||
인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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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 · 의결 ·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 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 · 신용 · 경제적 이익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
직원 정보 | · 비상연락망 및 특정 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학력, 주민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정보 | 제6호 | |
급여 업무 | · 개인별 급여지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중 개인정보 · 급여 압류 관련 정보 |
제6호 | |
노조 정보 | · 노조 및 단체협상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입찰·계약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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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공단 금고 지정 계약 관련 정보 | · 공단 금고 지정, 계약 관련 문서 및 비밀정보 | 제5호 | |
정보보안 |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전체 iP세부할당 현황, 취약점 등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주요 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전산시스템 개인정보 | · 공단 홈페이지 등 각종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 제6호 | |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 ※ 심의회 의결 사항 반영 |
·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상담과 관련한 정보 | 제6호 | |
케이블카사업팀 | 시설관리 및 운영 | · 다중이용시설(사천바다케이블카)의 도면 및 구조도 | 제2호 |
모객 우수 기사 시상 | · 모객 우수 기사 시상을 위한 서류 중 개인정보 | 제6호 | |
CCTV 영상 정보 | · CCTV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얼굴, 차량번호 등 녹화영상 정보 | 제6호 | |
체육시설팀 | 시설관리 및 운영 | · 다중이용시설(사천시실내수영장, 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의 도면 및 구조도 | 제2호 |
회원관리 | · 사천시실내수영장, 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 이용 회원의 개인정보 | 제6호 | |
CCTV 영상 정보 | · CCTV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얼굴, 차량번호 등 녹화영상 정보 | 제6호 | |
환경시설1팀 | 시설물 관리 정보 | · 하수처리시설의 도면 및 구조도 | 제2호 |
CCTV 영상 정보 | · CCTV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얼굴, 차량번호 등 녹화영상 정보 | 제6호 | |
환경시설2팀 | 시설물 관리 정보 | · 하수처리시설의 도면 및 구조도 | 제2호 |
CCTV 영상 정보 | · CCTV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얼굴, 차량번호 등 녹화영상 정보 | 제6호 | |
안전감사팀 | 재산등록 및 금융 거래자료 |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외) |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
건강검진 | ·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 |
소송 정보 |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따른 공판 개시 전 소송 관련 서류 · 신청사건, 보전처분 등 각종 사법절차에 관한 서류 ·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 소송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정보 ·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사실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등 |
제4호 | |
법률자문 | · 내부 법률자문 의뢰 문서 등 진행중인 재판이나 신규사업 업무와 관련되는 정보 | 제5호 | |
감사 업무 | · 감사활동 및 처리과정에서 생산・보유된 감사관련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 조사,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어 목적달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자체감사・감찰 등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감사·감독·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 문서 |
제5호 | |
· 감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출받은 정보로서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7호 | ||
· 감사활동 중에 취득한 각종 사업계획 및 개발정보로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제8호 |
- 담당자 :
- 055-831-7200
- 최종수정일 :
-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