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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시설관리공단 개정 규정집 공포(2024. 10. 16. 개정사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0-1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사천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2024. 10. 16.(수)자로 승인된 규정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 감사규정 일부개정

  - 예방감찰, 확인감찰 등 감사방법 신설

  - 중복감사의 지양 조항 신설

  - 감사결과에 대한 관게직원의 조치 내용 수정

  - 실지감사에 따른 현지처분 신설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신설

  -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감사결과 공개

  - '사전컨설팅 신청서' 서식 추가


2. 당직근무규정 일부개정

  - [별지 제2호 서식] 당직명령부 개정


3. 보수규정 일부개정

  - 통상임금의 정의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포함

  - 정근수당가산금 지급 대상의 근무연수 삭제


4.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

  - 업무 및 전결사항 중 예산회계, 하자관리에 대한 전결권자 변경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 위원회의 구성 인원 변경


6.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

  - 조직개편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조직도 개정


7. 취업규정 일부개정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기간 및 분할사용 횟수 신설

  -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의 특별휴가 일수 개정 및 유급휴가 일수 신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 변경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