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시설관리공단 개정 규정집 공포(2024. 10. 16. 개정사항)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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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18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사천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2024. 10. 16.(수)자로 승인된 규정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 감사규정 일부개정
- 예방감찰, 확인감찰 등 감사방법 신설
- 중복감사의 지양 조항 신설
- 감사결과에 대한 관게직원의 조치 내용 수정
- 실지감사에 따른 현지처분 신설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신설
-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감사결과 공개
- '사전컨설팅 신청서' 서식 추가
2. 당직근무규정 일부개정
- [별지 제2호 서식] 당직명령부 개정
3. 보수규정 일부개정
- 통상임금의 정의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포함
- 정근수당가산금 지급 대상의 근무연수 삭제
4.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
- 업무 및 전결사항 중 예산회계, 하자관리에 대한 전결권자 변경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 위원회의 구성 인원 변경
6.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
- 조직개편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조직도 개정
7. 취업규정 일부개정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기간 및 분할사용 횟수 신설
-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의 특별휴가 일수 개정 및 유급휴가 일수 신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 변경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