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목적 |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반기 점검을 통해 미흡 사항을 개선하고,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대상 | 평가대상 : 공단 전부서의 2024년 상반기 안전보건활동 평가분야 : 중대산업재해분야 15개 점검 항목 및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사항 |
절차 | ① 팀별 자체점검(6. 19.) → ② 총괄 점검(6. 27.) → ③ 결과 보고 및 공유(6. 28.) → ④ 개선 조치(7. 31.) |
점검결과 | - 중대재해처법 시행령 제4조, 5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완료 14건 / 해당없음 1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 평가대상 50개 / 이행완료 50건 |
의무이행 점검결과 |
점검 항목 | 점검결과 |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이행 |
② 전담조직 설치(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이행 |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반기1회 점검) | 이행 |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집행 | 이행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 수행 지원 평가(반기 1회 점검) | 이행 |
⑥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이행 |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반기 1회 점검) | 이행 |
⑧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반기 1회 점검) | 이행 |
⑨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확보 절차, 기준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점검) | 이행 |
⑩ 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준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보고 | 이행 |
⑪ 중앙행정기관 등 개선, 시정 명한 사항의 이행조치 및 보고 | 해당 없음 |
⑫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대한 점검(반기 1회 점검) | 이행 |
⑬ 인력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 이행 |
⑭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점검(반기 1회 점검) | 이행 |
⑮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