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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사항 점검결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8-08
첨부파일

 

점검결과

 

 

 

구분

내용

목적

- 공단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보건 조치 및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이용객의 생명보호안전한 시설 제공을 위함

근거

중대재해처벌법9(사업중와 경여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10(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11(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대상

평가대상 : 공중이용시설(4개소), 환경기초시설(5개소)

평가분야 : 중대시민재해분야 10개 분야 의무이행사항

절차

팀별 자체점검(6. 19.) → ② 총괄 점검(6. 27.) → ③ 결과 보고 및 공유(6. 28.) → ④ 개선 조치(7. 31.)

점검결과

- 중대재해처법 시행령 제10, 11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완료 10/ 해당없음 1

의무이행 점검결과

점검 항목

점검결과

필요한 안전인력을 확보하였음.

이행

필요한 안전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음.

이행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문서화)하고, 수행하였음.(점검 위탁 포함)

이행

안전계획을 수립(문서화)하고, 시행하였음.

이행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를 마련(문서화)하고, 이행하였음.

이행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였음

이행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하였음.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명령을 포함

이행

재해 예방을 위해 종사자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음.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교육도 포함

이행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명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였음

해당없음

비상대피훈련을 포함하여 자체 훈련을 실시하였음.

-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시 갈음 가능

이행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음.

-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정기점검(매분기)

- 소방시설법에 따른 자체점검(매년)

- 영업 또는 시설 관련 법률의 안전보건 관련 의무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