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목적 | - 공단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보건 조치 및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이용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시설 제공을 위함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사업중와 경여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1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대상 | 평가대상 : 공중이용시설(4개소), 환경기초시설(5개소) 평가분야 : 중대시민재해분야 10개 분야 의무이행사항 |
절차 | ① 팀별 자체점검(6. 19.) → ② 총괄 점검(6. 27.) → ③ 결과 보고 및 공유(6. 28.) → ④ 개선 조치(7. 31.) |
점검결과 | - 중대재해처법 시행령 제10조, 11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완료 10건 / 해당없음 1건 |
의무이행 점검결과 |
점검 항목 | 점검결과 |
① 필요한 안전인력을 확보하였음. | 이행 |
② 필요한 안전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음. | 이행 |
③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문서화)하고, 수행하였음.(점검 위탁 포함) | 이행 |
④ 안전계획을 수립(문서화)하고, 시행하였음. | 이행 |
⑤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를 마련(문서화)하고, 이행하였음. | 이행 |
⑥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였음 | 이행 |
⑦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하였음.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명령을 포함 | 이행 |
⑧ 재해 예방을 위해 종사자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음.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교육도 포함 | 이행 |
⑨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명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였음 | 해당없음 |
⑩ 비상대피훈련을 포함하여 자체 훈련을 실시하였음. -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시 갈음 가능 | 이행 |
⑪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음. -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정기점검(매분기) - 소방시설법에 따른 자체점검(매년) - 영업 또는 시설 관련 법률의 안전‧보건 관련 의무 |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