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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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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실내수영장 타지역 이용자 이용제한
작성자 김○○
등록일 2020-11-05
수영장 이용시 코로나 지역간 전염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타지역민의 이용을 제한하는것 같은데 다른 지역 시도에서는 정부 방역지침을 통한 QR코드를 통한 인증 또는 수기서명과 체온측정을 통해서 생활체육시설의 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천 실내수영장은 타지역민이라는 이유로 제한을 두는데 보편적인 국민의 생활채육시설 사용권리 과도한 정책으로 제한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법률 이나 규정,조례로 제한을 두는건지 체육시설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탑재되어있는지 관련근거를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타지역에 나가 살고있지만 삼천포는 제 고향이고 동창들이 살고있는곳입니다
  • [답글] 관리자
    현재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예방을 위해 수영장 이용객의 동선 파익이 매우 중요하여 한시적으로 사천시에 주소를 가진분으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천시실내수영장의 이용을 주민등록상 '사천시'로 등록된 주소를 가진분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단체장의 재량행위이기에
    따로 법령의 규정이나 조례는 없습니다.
    해당 운영 방침과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 '사천시실내수영장 공지사항 15번(사천시실내수영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동일한 내용에 대해 회원분들에게 안내문자와 수영장 내 게시판을 통해서도 공지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 해결되면 모든 분들이 이용가능하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천시실내수영장 직원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고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