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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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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아쿠아리움 통합권 36개월미만 이용요금
작성자 문○○
등록일 2022-02-04
안녕하세요 2월4일 아침10시40분경에 도착해서
통합권 구매를 위해 매표소에 갔습니다
저희는 성인2명에 34개월2명 14개월2명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처음 매표시에 증명서류보여드리고 36개월 미만아동들은
무료입장이라고 하시고 30,000원이라고하셔서 아쿠아리움도
갈꺼라고하니 그건 옆창구에서 해야한다고해서 옆창구 이동후
증명서류 한번 더 보여드리고 결제하려고하니 직원분께서
성인두분에 36개월아이 4명이신가요? 하셔서 그렇다고했더니
잠시기다리라고하시더니 아이한명당 보호자가 한명씩이여야하기때문에 36개월 미만이라고하더라도 소인요금을 지불해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이해가안가서 제차 물었더니 아이가 4명이면
보호자도 4명이여야 아이를 안고타는데 그렇게하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탑승하니까 소인요금을지불해야하는거다라고하셔서
그냥 일단은 총 성인2명 소인2명 통합권 95,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히 아무리생각을해도 이해가 가지않아 글을 씁니다
그럼 36개월미만아이가 혜택을받기위해서는 보호자수와 아동수가같아야 요금혜택을받을수있는건가요?
제가 케이블카에서 하차후에 한번더 전화드려서 물어보니까 위에
제가 쓴 글처럼 정해져있다고하시더라구요
그럼 만일 한가족인데 부모2명에 자녀 4명인집아이들은 아무리
36개월미만이라도 보호자수와 아이수가 비례하지않으니 혜택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아무리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네요
  • [답글]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사천바다케이블카를 방문해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혼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한 이용료의 면제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직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저희 공단의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규정」 제10조(이용료의 면제) 제1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미만의 아동. 단, 보호자 1명당 아동 1명 이용 요금 면제 가능, 초과 아동인원에 대하여는 소인요금 적용

    해당 규정은 단순 수익확보 차원에서 제정된 사항이 아니라 시설의 특성상 케이블카는 계속해서 이동함에 따라 탑승 간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만 3세(36개월)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부득이
    보호자 1명 당 아동 1명만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 동일 규정 제18조(이용제한) 제4호도 동일한 사유로 탑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

    해당 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되지 않아 귀하께 혼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연재 안내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