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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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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비토국민여가캠핑장 다자녀 가정 추가요금 부당함
작성자 정○○
등록일 2022-05-25
안녕하십니까.
사천비토국민여가캠핑장을 이용하는 고객입니다.
저희는 자녀 4명을 두고있는 다자녀 가정입니다.
정부의 출산 장려 권장으로 다자녀 가정에 할인을 하는 지자체 관람 및 운영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왠말입니까
사천비토국민여가캠핑장은 4명 초과분에 한하여 추가요금을 1인당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구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면 초과분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자녀수가 많은 한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초과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지참 등 한 가정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초과 요금 징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숙박 시설도 아니고 본인의 텐트를 치는 것에 한 가족에 대한 추가 요금은 부당합니다. 정정바랍니다.
  • [답글] 관리자
    먼저 사천시 비토국민여가캠핑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 드리며,
    귀하께서 말씀 하신 “캠핑장 다자녀 가정 추가요금 부당함”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토국민여가캠핑장은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와
    경상남도 사천시 조례 제1751호에 따라 캠핑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6조(이용료) ①항에 따라 이용료가 책정되어 있으며,
    제7조 (이용료의 감면) 제②항에 따라 캠핑장 이용료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저희 비토국민여가캠핑장 홈페이지에도 감면대상과 감면율에 대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다자녀 할인과 추가요금에 관하여서는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의거해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소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추후 다자녀 감면과 이용인원 확대에 관해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토국민여가캠핑장에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용객의 안전과 즐거운 캠핑을 제공할 수 있는 비토국민여가캠핑장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