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소리 게시판 입니다.
수영장 탈의실에서 일부 개인의 헤어드라이어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심하니 사용금지 조치 바랍니다.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2-06-15 |
제목대로 수영장 탈의실에서 개인 헤어드라이어(주로 휴대 편의성을 위해서인지 소형이 많음) 사용이 많습니다.
휴대폰 소음측정 앱으로 측정해보니 80dB 정도(산업안전기준에도 지속 노출시 청력 장애 유발되는 수준인 듯...) 되고, 실제 짜증날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해서, 개인 헤어드라이어 사용금지를 요청합니다.
우선 저희 사천시실내수영장 탈의실을 이용하시면서 헤어드라이어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신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상 기준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안전보건담당자에 문의를 한 결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지속적으로 85dB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에 손상이 생길 수 있으나
헤어드라이어 사용 시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음에 대해서는 규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음 발생이 기준치 이하이더라도 귀하께서 느끼는 불편함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헤어드라이어 사용금지 조치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