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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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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국민여가캠핑장, 성수기 요금, 물놀이 놀이터 이용 일정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2-06-30
안녕하세요.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아래와 같이 문의 및 요청을 드리오니, 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토국민여가캠핑장 관련>

해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없는 물놀이 놀이터 이용일이 7월 12일부터 운영 계획이라고 여러 문의글의 답변만 달아주신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및 요청 드립니다.

문의 1 : 7월 1일 부터 성수기 인 이유가 있는지요?

보통의 경우 7월중순부터 성수기가 시작되고 요금도 비싸지며, 대신 여름 성수기에 특별한 서비스, 혹은 이벤트, 물놀이장 등을 이용 할 수 있는데요.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시설(비토국민여가캠핑장)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하는지 혹은 알고 계시는지요?

문의2 : 물놀이 개장이 7월 12일 부터인 이유 또는 내부/상위기관 지침이 있는지요?

7월 부터 성수기 요금 적용하여, 평소 주말 대비 26% 이상 비싸게 이용 하는데, 7월1~ 7월 11일 이용객에 한해서는 전혀 혜택이 없는것 같습니다.

요청 사항 : 성수기 시작일인 7월 1일 부터 물놀이 놀이터 이용 가능하거나,

혹은, 물놀이 놀이터 이용일 이전 까지 비 성수기 요금이 책정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7월1일 ~ 7월 11일 사이에 성수기 요금에 준하는 특별한 서비스, 이벤트 가 있으면 보다 만족하는 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문의2가지와 요청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업 시설물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힘쓰시는 근로자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답글] 관리자
    먼저 비토국민여가캠핑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비토국민여가캠핑장 성수기 요금, 물놀이 놀이터 이용 일정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말씀하신 7월 1일부터 성수기 이용료 적용과 관련하여 비토국민여가캠핑장은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의 제6조(이용료) 제1항에 따라 비수기와 성수기의 기간을 구분하고 이용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성수기 기간 서비스 및 이벤트 등은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 물놀이장 개장 및 운영기간과 캠핑장 성수기 기간은 별도의 사안이며,
    물놀이장 개장이 7월 12일인 이유는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시설물 점검 및 보수, 청소 및 소독, 수질검사, 안전요원 배치 등) 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2023년도 물놀이장 개장은 성수기 기간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비토국민여가캠핑장 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이용객의 안전과 즐거운 캠핑 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