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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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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게시판 입니다.
수영장 이용요금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22-07-19
수영장 이용요금에 군인요금이 따로 명시되어있던데
직업군인도 그요금으로 수영장을 이용할수있게 해주시면 좋을거같아요 요금표에도그냥 군인으로만 명시되어있어서 저번에 가서 군인요금으로 결제했는데 직업군인은 일반가격으로 입장해야 하더라구요
  • [답글] 관리자
    먼저 사천시실내수영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말씀하신 '수영장 이용요금 관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체육시설 관련 운영조례」 제2조 제13호에 '군인'이란 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 요금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직업군인은 조례에 따라 요금할인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