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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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소음 발생 회원 출입 금지 요청 | |
| 작성자 | @ |
|---|---|
| 등록일 | 2026-05-06 |
4월경 소음 관련 불만사항 접수 후 첨부와 같은 입간판이 헬스장내 설치 되었지만 여전히 회원들간 큰소리로 잡답이나 전화 통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입간판 설치 후 일주일 동안 지켜 본 바 평일/토요일/공휴일 불문하고 소음 유발하는 회원들은 정해져 있고, 헬스장 관리 직원은 두달동안 헬스장에서 5번 보았습니다. 입간판 불편 사례를 제지하기는 커녕 사무실에서 핸드폰만 하며 시간만 때우는 근무 태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들여서 입간판만 세우고 추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요식 행위로 보입니다. 직원 근무 태만과 불편 사항 발생시키는 회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청합니다.
만약 현재 소음 수준이 시설 관리 공단에서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 판단한다면 저 또한 타회원이 발생시키는 소음에 상응하는 소음을 발생시킬 생각입니다.
공용 공간에서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을 민폐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은 제지되어야 합니다.
입간판 설치 후 일주일 동안 지켜 본 바 평일/토요일/공휴일 불문하고 소음 유발하는 회원들은 정해져 있고, 헬스장 관리 직원은 두달동안 헬스장에서 5번 보았습니다. 입간판 불편 사례를 제지하기는 커녕 사무실에서 핸드폰만 하며 시간만 때우는 근무 태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들여서 입간판만 세우고 추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요식 행위로 보입니다. 직원 근무 태만과 불편 사항 발생시키는 회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청합니다.
만약 현재 소음 수준이 시설 관리 공단에서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 판단한다면 저 또한 타회원이 발생시키는 소음에 상응하는 소음을 발생시킬 생각입니다.
공용 공간에서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을 민폐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은 제지되어야 합니다.
- 담당자 :
- 055-831-7200
- 최종수정일 :
- 2025-05-01
먼저 헬스장 이용 중 지속적인 소음 문제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헬스장은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공용 운동시설로서 운동 기구 사용음, 일반 대화 등 일정 수준의 생활 소음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일반적인 대화 소음은 통상 60dB 내외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일상적인 생활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범위의 소음에 해당합니다.
또한 헬스장 특성상 다양한 연령층과 이용 형태가 혼재되어 있어 모든 대화 및 소음을 실시간으로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타 이용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과도한 고성 대화, 장시간 통화 등 반복적인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내 및 현장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근무 태도와 관련하여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보다 책임감 있는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회원님께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