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책임자 및 담당자
| 구분 | 소속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 책임자 | 경영기획팀 | 팀장 | 정*석 | 055)831-7203 |
| 담당자 | 경영기획팀 | 대리 | 최*훈 | 055)831-7218 |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방법
- 직접방문 후 정보공개청구서 (다운받기) 제출
- 인터넷 창구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 접속 → 정보공개청구 → 청구신청
- 구술신청 :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구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후 접수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도
청구인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
청구일부터 10일이내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
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공개통지받은 날부터 7일이내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결정즉시
신분증명서 등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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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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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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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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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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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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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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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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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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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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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서면,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 |
이의신청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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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구분 | 내용 |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청구방법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기간 |
60일 이내(필요시 30일의 범위에서 1차 연장 가능) |
행정소송
| 구분 | 내용 |
|---|---|
청구방법 |
이의신청·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기 가능 |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제기할 수 없음) |
수수료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인이 부담
- 납부방법 :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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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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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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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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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경영기획팀 055)831-7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