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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현황(2024년)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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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07 |
첨부파일 |
2024년 청렴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전체 임직원 | 교육 대상 | ||||||||||
기관장 | 임원 및 팀장 | 일반직·공무직·기간제 | |||||||||
교육대상 | 이수자 | 이수율 (%) | 교육대상인원 | 이수자 | 이수율 (%) | 교육대상 | 이수자 | 이수율 (%) | 교육대상 | 이수자 | 이수율 (%) |
177 | 177 | 100% | 1 | 1 | 100% | 6 | 6 | 100% | 170 | 170 | 100% |
◯ 2024.12.31. 기준 재직자(휴직자, 청년인턴 제외)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 공공기관의 장은 법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신규자․승진자 및 고위공직자(기관장 포함)는 연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되, 1시간 이상은 반드시 대면교육으로 이수필요
- 대면교육은 집합교육 등의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원칙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도 인정
- 담당자 :
- 055-831-7200
- 최종수정일 :
-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