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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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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현황(2024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7-07
첨부파일

2024년 청렴교육 실시 현황

(단위 : )


체 임직원

교육 대상

기관장

임원 및 팀장

일반직·공무직·기간제

교육대상
인원

이수자

이수율

(%)

교육대상인원

이수자

이수율

(%)

교육대상
인원

이수자

이수율

(%)

교육대상
인원

이수자

이수율

(%)

177

177

100%

1

1

100%

6

6

100%

170

170

100%

2024.12.31. 기준 재직자(휴직자, 청년인턴 제외)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 공공기관의 장은 법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신규자승진자 및 고위공직자(기관장 포함)는 연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되, 1시간 이상은 반드시 대면교육으로 이수필요

     - 대면교육은 집합교육 등의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원칙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