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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설관리공단 계약직 직원의 외부 트레이너 활동 관련 규정 문의
작성자 장지선@MC0GCCqGSIb3DQIJAyEAjseMiZ0J4+bnYdp07qbAnVSsV28W9m5/Qru+bV8rRfU=
등록일 2026-06-17
안녕하세요.

사천시설관리공단 소속 헬스장 관리직 계약직 직원의 외부 활동과 관련하여 단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해당 직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천시설관리공단 헬스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퇴근 이후 평일 저녁 시간대에는 사설 헬스장인 올드짐 사천점에서 개인 트레이너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이와 같은 외부 영리활동 또는 겸직 활동이 공단 내부 규정상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또한 해당 활동이 사전 신고나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 사항인지, 계약직 직원에게도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공단의 겸직 및 외부 활동 관련 규정을 궁금하여 문의드리는 내용이며,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른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글]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사천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단 직원의 외부 영리활동 및 겸직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공단 근로자의 겸직 및 외부활동 가능 여부는 관계 법령, 공단 정관, 내부규정 및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공단 정관에서는 직원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내부규정에서도 임직원의 직무 외 영리업무 종사와 허가 없는 겸직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단 근무 외 별도의 영리활동 또는 다른 직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의 내용, 대가 수령 여부, 반복성, 공단 업무와의 관련성, 근무시간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계 규정에 따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특정 직원의 겸직 신청 여부, 허가 여부, 근로계약 사항 등 개인의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및 인사관리 정보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직원의 복무 및 겸직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단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