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5. 4. 16.(수)자로 승인된 규정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유드립니다.
1. 보수규정 일부개정
-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확대
2.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 일부개정
- 공무직근로자의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변경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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