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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사항 점검결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8-08
첨부파일

 

점검결과

 

 

 

구분

내용

목적

- 공단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보건 조치 및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이용객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시설 제공을 위함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사업중와 경여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1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대상

평가대상 : 공중이용시설(4개소), 환경기초시설(5개소)

평가분야 : 중대시민재해분야 10개 분야 의무이행사항

절차

① 팀별 자체점검(6. 19.) → ② 총괄 점검(6. 27.) → ③ 결과 보고 및 공유(6. 28.) → ④ 개선 조치(7. 31.)

점검결과

- 중대재해처법 시행령 제10조, 11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완료 10건 / 해당없음 1건

의무이행 점검결과

점검 항목

점검결과

① 필요한 안전인력을 확보하였음.

이행

② 필요한 안전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음.

이행

③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문서화)하고, 수행하였음.(점검 위탁 포함)

이행

④ 안전계획을 수립(문서화)하고, 시행하였음.

이행

⑤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를 마련(문서화)하고, 이행하였음.

이행

⑥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였음

이행

⑦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하였음.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명령을 포함

이행

⑧ 재해 예방을 위해 종사자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음.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교육도 포함

이행

⑨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명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였음

해당없음

⑩ 비상대피훈련을 포함하여 자체 훈련을 실시하였음.

-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시 갈음 가능

이행

⑪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음.

-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정기점검(매분기)

- 소방시설법에 따른 자체점검(매년)

- 영업 또는 시설 관련 법률의 안전‧보건 관련 의무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