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소리 게시판 입니다.
수영장 시간제한과 안전요원의 근무태도 |
작성자 |
임○○ |
등록일 |
2025-02-24 |
1. 수영장 이용시간 제한은 공공시설의 자유롭고 평등한 이용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편의를 저해할수 있습니다.
특히 법령이나 규정에 명시되지않은 제한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수영장의 이용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공공시설로서의 본래 취지에 맞게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것을 요청 드립니다.
주민의 권익보호과 공공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수영장 사용시간 제한을 조속히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수영장에서 힘들어보이거나 오랜시간 동안 수영장에 머물러 불편해 보이는 사람을 지켜보는 것 또한 안전요원의
일입니다. 안전요원들은 근무시간에 잡담을 하거나 핸드폰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각자 위치와 자리에서 본인들의 업무에 맞게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님께서 의견주신 '수영장 이용시간 제한'은 '수영 50분, 휴식 10분' 운영과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 시간 50분 수영, 10분 휴식은 「체육시설법」 준수와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며, 시행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전국 공공운영 수영시설에서 시행 중인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안전요원의 근무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교육을 통하여 회원님께서 겪으신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