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소리
> 참여마당
> 고객의소리
> 상세
| 장애인 스포츠 이용 | |
| 작성자 | 김○○ |
|---|---|
| 등록일 | 2025-12-29 |
지난 장애인 스포츠 이용에 대한 고객의 소리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다시 건의합니다.
1. 국가, 지자체의 공공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의무 사항인 것으로 압니다.
2. 장애인 강좌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 이용은 지금도 하고 있으니 개설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할 점은, 수영장을 이용 중인 회원들 중 장애인 회원 수가 많지 않다는 답변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많지 않으니 무시하겠다는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장애인 체육 시설 인증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으나, 장애인 스포츠 이용해 본 시설들은 특별히 시설을 따로 하였던 건 아닌 것 같고 지금도 수영장이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건의하니 검토하시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1. 국가, 지자체의 공공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의무 사항인 것으로 압니다.
2. 장애인 강좌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 이용은 지금도 하고 있으니 개설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할 점은, 수영장을 이용 중인 회원들 중 장애인 회원 수가 많지 않다는 답변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많지 않으니 무시하겠다는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장애인 체육 시설 인증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으나, 장애인 스포츠 이용해 본 시설들은 특별히 시설을 따로 하였던 건 아닌 것 같고 지금도 수영장이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건의하니 검토하시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 담당자 :
- 055-831-7200
- 최종수정일 :
-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