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연간 이용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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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스포츠 이용 | |
| 작성자 | 김옥환@MC0GCCqGSIb3DQIJAyEAdmmXhzr8uRHQyuenJlmikG1CgwIkH5fFv9iicE8kbpY= |
|---|---|
| 등록일 | 2025-12-29 |
지난 장애인 스포츠 이용에 대한 고객의 소리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다시 건의합니다.
1. 국가, 지자체의 공공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의무 사항인 것으로 압니다.
2. 장애인 강좌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 이용은 지금도 하고 있으니 개설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할 점은, 수영장을 이용 중인 회원들 중 장애인 회원 수가 많지 않다는 답변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많지 않으니 무시하겠다는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장애인 체육 시설 인증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으나, 장애인 스포츠 이용해 본 시설들은 특별히 시설을 따로 하였던 건 아닌 것 같고 지금도 수영장이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건의하니 검토하시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1. 국가, 지자체의 공공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의무 사항인 것으로 압니다.
2. 장애인 강좌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 이용은 지금도 하고 있으니 개설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할 점은, 수영장을 이용 중인 회원들 중 장애인 회원 수가 많지 않다는 답변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많지 않으니 무시하겠다는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장애인 체육 시설 인증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으나, 장애인 스포츠 이용해 본 시설들은 특별히 시설을 따로 하였던 건 아닌 것 같고 지금도 수영장이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건의하니 검토하시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 담당자 :
- 055-831-7200
- 최종수정일 :
- 2025-05-01
회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실내수영장은 장애인체육시설로 인증되어 있지 않으며, 장애인 스포츠강좌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인력 또한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장애인 스포츠강좌 개설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당장 강좌를 개설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회원님께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자로 선정되신 점을 고려하여 대체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문의한 결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바우처를 장애인 스포츠강좌 사이트를 통해 자유수영 이용에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용 방법은 추후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유수영이 아닌 장애인 스포츠강좌 수강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 강습을 신청하시어 장애인 스포츠강좌 바우처를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회원님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