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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태만 안전요원에 대한 공식 민원 제기 및 답변요청 | |
| 작성자 | 이지수@MC0GCCqGSIb3DQIJAyEAhcTazt10SbzsciBFQvuDUmO++ZwN8l6TCHVKM8PJoAE= |
|---|---|
| 등록일 | 2025-12-29 |
오전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입니다.
등록이 안된 달을 제외하고 꾸준히 수영을 다니고있는데 남자 안전요원의 근무 태도가 볼때마다 바뀌는점 없이 불량하다는 것을 같이 수업이나 자유수영을 하는 회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많이 오갑니다. 수영장은 찰나의 순간에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의 남자 안전요원은 근무중 다리를 꼬고 앉아서 다리를 떨고 심지어 조는 등 기본적인 감시 의무조차 망각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때로는 피곤할수도 있고 힘든 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최소한의 노력없이 시간만 때우는 태도는 잘못된 점입니다. 이는 이용객의 안전을 방치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수영장업자는 감시탑에 안전요원을 반드시 2명이상 배치해야 하며, 이들은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꼬고 졸거나 다리를 떠는 행위는 이 전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사고 발생 시 이 모든 관리 소홀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귀사는 안전요원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 것인가요?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 이런 태만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당장 해당 직원의 근무 태도를 시정하고 관리자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십시오. 형식적인 경고나 주의로 끝나 개선되지않을 경우 시청이나 관련기관에 정식 제기 하겠습니다.
등록이 안된 달을 제외하고 꾸준히 수영을 다니고있는데 남자 안전요원의 근무 태도가 볼때마다 바뀌는점 없이 불량하다는 것을 같이 수업이나 자유수영을 하는 회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많이 오갑니다. 수영장은 찰나의 순간에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의 남자 안전요원은 근무중 다리를 꼬고 앉아서 다리를 떨고 심지어 조는 등 기본적인 감시 의무조차 망각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때로는 피곤할수도 있고 힘든 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최소한의 노력없이 시간만 때우는 태도는 잘못된 점입니다. 이는 이용객의 안전을 방치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수영장업자는 감시탑에 안전요원을 반드시 2명이상 배치해야 하며, 이들은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꼬고 졸거나 다리를 떠는 행위는 이 전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사고 발생 시 이 모든 관리 소홀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귀사는 안전요원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 것인가요?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 이런 태만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당장 해당 직원의 근무 태도를 시정하고 관리자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십시오. 형식적인 경고나 주의로 끝나 개선되지않을 경우 시청이나 관련기관에 정식 제기 하겠습니다.
- 담당자 :
- 055-831-7200
- 최종수정일 :
- 2025-05-01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입니다.
먼저, 수영장 이용 중 안전요원의 근무 태도로 인해 큰 불안과 불편을 느끼셨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영장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찰나의 순간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시설이며, 이에 따라 안전요원은 근무 시간 동안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제기해 주신 민원 내용에 대해 해당 근무 상황을 포함한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즉시 근무 태도 점검 및 지도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근무 자세, 감시 집중 의무, 사고 대응 기준 등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자가 직접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센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 기준과 근무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번 민원을 계기로 법령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전념해야 할 의무’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회원님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