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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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바다케이블카 이용료
구분 | 왕복요금(원) | 편도요금(원) | 비고 | |||
---|---|---|---|---|---|---|
개인요금 | 단체요금 | 개인요금 | 단체요금 | |||
일반캐빈 | 대인 | 15,000 | 13,000 | 9,000 | 7,000 | 1명 요금 |
소인 | 12,000 | 10,000 | 6,000 | 4,000 | ||
크리스탈 캐빈 | 대인 | 20,000 | 18,000 | 12,000 | 10,000 | |
소인 | 17,000 | 15,000 | 9,000 | 7,000 |
- 1.단체는 20명 이상을 말합니다.
- 2.대인은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 소인은 초등학생과 만 3세(36개월)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합니다.
- 3.왕복권을 발권하여 편도구간만 이용하더라도 잔여구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 하지 않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할인 이용료
구분 | 일반 캐빈 | 크리스탈 캐빈 | 비고 | |
---|---|---|---|---|
사천시민 / 사천시 자매도시 주민 |
대인 | 10,000원 | 15,000원 | 1명 요금 |
소인 | 7,000원 | 12,000원 | ||
국가보훈대상자 | 12,000원 | 17,000원 | ||
장애인 | 12,000원 | 17,000원 | ||
경로우대자 | 13,000원 | 18,000원 | ||
단체(20인 이상) | 대인 | 13,000원 | 18,000원 | |
소인 | 10,000원 | 15,000원 |
- 1.이용료 할인은 왕복요금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2.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합니다.
- 3.사천시 자매도시 주민이랑 전북 정읍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남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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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합니다. -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류」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류」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류」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6.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7.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8.휠체어, 유모차의 크리스탈 캐빈 탑승은 제한됩니다.
- 담당자 :
- 055-831-7300
- 최종수정일 :
- 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