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할인 이용료

> 이용안내 > 케이블카 할인 이용료

사천바다케이블카 할인 이용료

구분 일반 캐빈 크리스탈 캐빈 비고
사천시민
/ 사천시 자매도시 주민
/ 사천향우인증 소지자
대인 13,000원 18,000원 1명 요금
소인 10,000원 15,000원
국가보훈대상자 15,000원 20,000원
장애인 15,000원 20,000원
경로우대자 16,000원 21,000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대인 15,000원 20,000원
소인 12,000원 17,000원
사천사랑카드 소지자 대인 9,000원 12,000원
소인 8,000원 10,000원
  • 1.이용료 할인은 왕복 요금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 2.사천시민은 매표일 기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합니다.
  • 3.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기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남양주시, 용인시, 의령군, 정읍시
  • 4.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합니다.
  • 5.국가보훈대상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6.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기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회원 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 협의회 회원 시·군: 고흥군, 광양시, 남해군,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진주시, 하동군
  • 7.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8.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9.크리스탈 캐빈의 경우 날카롭거나(등산스틱 등) 무게로 인해 바닥면 유리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합니다.
  • 11.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