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할인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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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바다케이블카 할인 이용료
구분 | 일반 캐빈 | 크리스탈 캐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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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민 / 사천시 자매도시 주민 / 사천향우인증 소지자 |
대인 | 13,000원 | 18,000원 | 1명 요금 |
소인 | 10,000원 | 15,000원 | ||
국가보훈대상자 | 15,000원 | 20,000원 | ||
장애인 | 15,000원 | 20,000원 | ||
경로우대자 | 16,000원 | 21,000원 |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 대인 | 15,000원 | 20,000원 | |
소인 | 12,000원 | 17,000원 | ||
사천사랑카드 소지자 | 대인 | 9,000원 | 12,000원 | |
소인 | 8,000원 | 10,000원 |
- 1.이용료 할인은 왕복 요금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 2.사천시민은 매표일 기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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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기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남양주시, 용인시, 의령군, 정읍시 -
4.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합니다. -
5.국가보훈대상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6.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기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회원 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 협의회 회원 시·군: 고흥군, 광양시, 남해군,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진주시, 하동군 - 7.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8.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9.크리스탈 캐빈의 경우 날카롭거나(등산스틱 등) 무게로 인해 바닥면 유리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합니다.
- 11.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합니다.
- 담당자 :
- 055-831-7300
- 최종수정일 :
- 2019-10-02